버팀목자금플러스(4차 재난지원금)지급
지난 3월 29일부터 정부에서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급하고 있다. 대상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로써 21년 2월 28일 이전 개업한 사업자로 신청 당시 휴·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에 따라 달라지며, 주선사업자의 경우 연매출 10억이하이면서 20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자가 대상으로 지원금 100만원이다. 신청기간은 3월 29일 부터이며, 29~30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실시하고,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 대상자라는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신청은 인터넷(www.버팀목자금플러스.kr)으로 가능하다. 버팀목자금플러스에 대한 문의 및 상담은 콜센터 전화 1811-7500,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채팅으로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