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위 반 행 위 | 행 정 처 분 |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차 안에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고 운행하게 한 경우 (화물자동차 밖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전 석 앞 창의 오른쪽위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 | ○ 운행정지 10일 , 과징금 5만원
※ 차량을 양도할 경우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관할관청 반납 ※ |
화물정보망을 통하여 위탁 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 1차 : 사업 전부정지 20일 과징금 180만원 ○ 2차 : 사업 전부정지 50일 과징금 450만원 ○ 3차 : 허가취소 |
-경기도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