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네이버 검색창에 국세청 홈택스 입력
국세청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기!
(로그인을 사셔야 모든 메뉴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 아이콘 클릭하기!
(클릭을 하시면 부가세신고창이 뜬답니다.)
여기에서 일반과세자 정기신고(확정/예정)을 클릭하세요.
정기신고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별다른거 없이
사업자 번호 입력 및 확인 버튼 클릭만 해주시면 사업자번호가 맞으면 그밑으로 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입력이 된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하신뒤 넘어가면 된답니다.
넘어가시면 그다음도 그냥 별다른 내용 없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하는것은 매출세액 신고작성을 해야하는데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문 (1) 옆에 작성하기 창을 클릭하여 주세요
그다음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러 나와요~
(금액을 확인하신 후 맨밑에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시면 나오는 화면에서
과세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행분 (3)옆에 작성하기 클릭하여 주세요.
클릭을 하시면 기타 매출분 창이 뜨는데 이곳에서
카드결재/현금영수증발행 된 금액을 기입하시면 되는데
입력시 예정신고누락분 금액은 제외하고 입력해야한답니다.
그리고 영수증처리외 매출금액이 있다면 같이 기입하세요.
그런다음 !! 밑에 내려다 보시면
신용카드매출금액 등 발행금액집계표 작성하기 창 클릭하기!
신용 · 직불 · 기명식 선불카드란과 현금영수증란에 과세매출분칸에
각각 금액을 적어주시고 밑에 보시면 계산서발급금액란에 합계금액을 넣어주시고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다음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매출입력이 완료되었다면 합계금액을 과세표준명세에 똑같은 금액을 기입하시면 매출작성은 끝난답니다.^^
매출작성이되었다면 매입작성을 해야하죠?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10) 적성하기를 클릭하여 주세요
클릭하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창을 클릭하여 주세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기입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공제매입세액(18)이 있으시면 작성하시고나서 아래의 공제세액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이곳을 꼭!! 작성하셔야 부가세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잊지마세요~^^ 그다음 신고서 입력완료를 클릭하여 주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공제도 받아야하니 작성하시면 카드결재가 많으시다면
크게 공제를 받을수있으니 꼭!! 기입하세요~
그러고나면 모든 부가세신고서 작성은 완료가된답니다.)
만약!! 환급을 받게되면 환급금란에 은행선택을 할수있도록 나오게되니 입금계좌를 기입하시면되겠죠
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납니다!!!
신고서제출을 하고나면 접수되었음을 알려주는 창이나오고
Step2 로 이동하여 납부서를 출력하시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