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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가보조금(화물운전자 복지카드)

** 유가 보조금 적용 **

건설교통부는 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한 약 24만명에 달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계획에 따라 유류세를 인상하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유가 보조금은 현재 리터당 경유 100.24원,LPG 129.2원이며, 주유량 한도액은 화물차량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잉일 사용한도액과 분기별 사용한도액으로 구분된다.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화물운송주가 3개월간 주유한 영수증을 보관하였다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유가보조금을 신청해야 해 이용이 매우 번거로웠다.
하지만 이제는 화물운송업자들이 편하게 유가보조금을 이용할수 있게 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월16일 `우체국/LG체크카드` 를 기반으로 하는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를 발급했다.

앞으로는 이 카드를 통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수 있다. 만 18세 이상 우체국예금 가입자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등록한 차량 소유자면 발급이 가능하다.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이용해 유류대금을 지불할 경우에는 과거처럼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신청할 필요 없이 현장에서 즉시 유가보조금을 차감하여 결제되므로 이용하기가 매우 편리해졌다.

특히 (주)SK와 업무제휴를 통해 SK주유소에서 유류를 구입할 경우 리터당 15원의 할인서비스를 추가로 받게 되며,적재물 보험 무료 가입(72시간),OK 캐시백 포인트 적립등 부가서비스도 제공된다.

화물자동차 운송주가 이 카드를 이용하려면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저축예금통장을 개설하고,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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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0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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