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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운전정밀검사 안내

▣운전정밀검사의 목적▣

교통사고 경향성(accident proneness)과
관계되는 개인의 성격 및 심리·생리적, 행동 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개인별 결함사항을 검출할 수 있는 일종의
심리검사로서, 결함사항에 대해 교정 지도함 으로써 운전자의
적성상의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적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운수종사자의 요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령·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 검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운전정밀검사는 건설교통부장관 이 시행한다.

- 동법 시행규칙(제42조, 사업용운전자의 자격요건)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21세 이상인 자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3.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검사는 기기검사와 필 기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연령ㆍ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ㆍ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을 것.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이하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ㆍ교육ㆍ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동법시행규칙 (제18조, 화물자동차운전자의 연령·운전경력 등의 요건)
①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
(이하 “화물자동차운전자”라 한다)의 연령·운전경력 등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2. 21세 이상일 것
3.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 동법시행규칙(제18조의2, 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 등)
①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에 관한 검사
(이하 “운전적성정밀검사”라 한다)는 기기검사와 필기검사로 구분하되, 그 검사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기검사
가. 속도예측검사
나. 정지거리예측검사
다. 주의력검사
라. 거리지각검사
마. 야간시력 및 회복력검사
바. 동체시력검사
사. 지각운동검사
2. 필기검사
가. 인지능력검사
나. 지각성향검사
다. 인성검사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다운로드)
(건교부고시 제2001-184호 2001.7.18)

▣검사의구분 및 대상

▶신규검사 대상자
신규로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하고자 하는 자.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자. 다만, 퇴직한 날까지 무사고 운전한 자는 제외한다.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상 취업하지 아니한 자.

화물자동차운수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특별검사 대상자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로 취업한 자중 중상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 중 질병·과로 기타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운전 정밀검사장▣
서울지사 : 서울 마포구 성산동 369-1 성산자동차검사소내 02)375-1271
지하철6호선 마포구청역 8번출구 전방50M
경기지사 : 수원시 장안구 화서2동436-3(농민회관 10층) 031)297-9123
92번버스 농촌진흥청하차(수원역에서인천방향으로1.5km지점)
인천지사: 인천시 서구 가좌동 602-2 서인천자동차검사소 내 032)579-5007
☞ 참고사항
검사요일;신규검사-월요일~금요일(공,휴일제외),특별검사-월~토(공,휴일제외)
접수시간;09:00~10:00(시간엄수)
수검시간은 09:00부터 시작하지만 수검인원이 많은 관계로 오전 08:30 까지는
도착해야 일찍마칠수 있음.
* 준비물;운전면허증 , 컴퓨터용수성사인펜 , 수수료 15,000원(특별검사-10000원),안경(해당자).
☞ 상세한 사항은 교통안전진흥공단에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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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0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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